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8. 2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