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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2. 23:03경 부산 연제구 B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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