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 범죄 전력] 을 “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8.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8.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1081 피고 인은 2015. 9. 24. 10:55 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구시장 입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