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3. 3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의 범행 피고인은,
가. 2016. 5. 2. 22:2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 횟집에서 그 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 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문어 2마리를 꺼내
어 가 절취하고,
나. 2016. 5. 2. 22:42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시장 내 피해자 G 운영의 ‘H’ 횟집에서 그 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 던 시가 약 28만 원 상당의 문어 약 7~8 마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의 범행 피고인은,
가. 2016. 5. 2. 22:24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시장 내 피해자 I 운영의 ‘J’ 횟집에서 문어를 절취하기 위해 그 곳 수족관에 다가가 수족 관 내부를 살피며 문어를 찾았으나 문어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16. 5. 2. 22:26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시장 내 피해자 K 운영의 ‘L’ 횟집에서 그 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 던 문어를 절취하려고 수족관에 손을 넣었으나 문어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L 횟집 CCTV 영상기록 사진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 해당 확인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