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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7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사내하청회사인 I의 근로자로 J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H 비정규직지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스프레이ㆍ정전기바ㆍ고무절단 등 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의 근로자로 위 H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C은 위 I의 근로자로 위 H 비정규직지회 조직실장이고, 피고인 D은 위 H의 PCR몰드 성능수리 등 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L의 근로자로 위 H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고, 피고인 E는 전남 곡성군 M에 있는 H 곡성공장의 미화업체인 N의 근로자로 위 H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F은 위 N의 근로자로 위 H 비정규직지회 곡성쟁의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21.경 위 N 및 O, P, Q 등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H의 미화 도급 업체가 R로 변경되자 『고용승계, 단체협약승계, 노동조합승계』등 3승계 수용을 H에 요구하였고, 이에 H는 신규 도급업체인 R에 고용승계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R는 위 N 등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및 동등한 수준의 임금보장을 조건으로 R로 입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 N 등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3승계를 계속 요구하며 R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H를 상대로 위 고용 3승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가. 피고인들은 H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S, T, U, V, W와 공동하여, 2019. 1. 4. 10: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광주공장 내 별관 앞에서 위 고용 3승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노사협력팀 소속 X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시간 동안 그곳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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