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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40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광화문점의 본부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체육시설 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수입허가 등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등 누구든지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 12:46경 위 광화문점 스포츠센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 검색창에,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주파자극기인 ‘미하 바디텍(miha bodytec)’에 대하여 「근력 향상과 근육 생성 / 다이어트와 셀룰라이트 제거 / 허리 통증 완화 및 재활치료 피부 개선 혈액 순환 개선 골다골증 예방 / 전문 운동 선수의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허가나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위 미하바디텍의 효능 및 효과 등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수입허가 등이 없는 의료기기 사용 누구든지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6.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광화문점 스포츠센터에서,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상대로 저주파자극기인 위 ‘미하 바디텍(miha bodytec)’을 사용하여 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허가나 수입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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