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25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인 모 D을 도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3. 01:20경 위 음식점에서 E(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각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