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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7노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다스려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다 2회에 걸쳐 단속되었는바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사지 가게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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