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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62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8호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의 제기 기간은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5. 8. 원심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7일이 지난 후인 2020. 5. 20.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그 수법도 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니던 국내 대학에서 제적처분을 받고 중국으로 돌아간 후 인터넷 사이트에 서울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고, 이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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