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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3 2020구단191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8. 28. 23:12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제 2 종 소형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4.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7. 기각되었다.

한 편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범죄사실로 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0. 11. 25. 확정되었다 (2020 고약 936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주 3 잔을 마신 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와의 접촉 문제로 오토바이 주인과 시비가 있었고, 이에 집으로 가서 소주 1 병을 마셨다.

경찰은 원고가 소주 1 병을 다 마신 이후에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를 기준으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104% 로 산정하였다.

이는 원고의 음주량, 음주 후 경과한 시간, 원고의 주 취 상태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원고가 현재 편의점을 준비하고 있고, 고령의 부모님을 병원으로 모셔야 하므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 운전 전까지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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