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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손해배상(기)][집50(2)민,208;공2002.12.1.(167),2705]
판시사항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 등은 손해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침해자도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박덕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표재진)

피고,피상고인

최재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 제6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 등은 손해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침해자도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4.경 이래로 수건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1997. 10. 15.부터 1999. 3. 11.까지 김경암에게 원고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위 전용사용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전용사용권자인 김경암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수건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전용사용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67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전용사용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기간 동안에 대하여도 원고가 수건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임을 넉넉히 엿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전용사용권을 이유로 배척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 원고가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2000. 7. 24. 이전에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용사용권의 시간적·지역적 범위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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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2.5.10.선고 2001나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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