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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두638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1998. 6. 29.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2001. 12.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26. 지정기탁사유를 ‘태백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태백관광개발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로 각 기재하여 태백시에 150억 원을 지정기탁하겠다는 내용의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였고, 태백시는 그 무렵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기탁하는 지정기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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