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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40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양천구 I 일대 107,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 4.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4.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2016. 3. 18.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2016. 3. 24.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J로 고시되었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이다.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153.07㎡를,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148.19㎡를, 피고 E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148.19㎡를,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N, M,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32㎡를, 피고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ㅌ, ㅍ, O,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7.52㎡를, 피고 H는 이 사건 건물 중 6층 98.22㎡를 각 임차하였고, 그 중 피고 C, E는 각 임차 부분에서 영업하고 있다.

피고 C, D, E, F, 주식회사 G, H는 현재 위 각 임차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위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관계를 통해 이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B, C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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