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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노292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 심 판결문의 『2020 고단 4829』에 대한 ‘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 1 원 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번의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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