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6.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성 수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거리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