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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98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법리오해 증제1호, 제2호, 제4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증제1호, 제2호, 제4호는 모두 피해자 C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이를 인정하고 이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는 피해자 C의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것이고, 더욱이 그 범행시점도 새벽 1시경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대한 침해가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당심 법원에 2015. 4. 28.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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