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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2.04 2019가단86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1] 표 해당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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