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2:49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초동조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