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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28 2016가단1021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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