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3.25 2020가단2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