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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1 2012노14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H빌라 C동 308호‘에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연락처인 ’I‘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착신금지상태로 확인되자 2012. 2. 1. 화성동부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고, 2012. 6. 12.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재수사보고를 받고, 2012. 7. 10.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8.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2012. 8. 29. 피고인을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LG유플러스에 대한 수사협조의뢰(가입자 조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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