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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676
사기
주문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F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 :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범의가 없었다.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⑴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형을 정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2011고단570)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W건물 B동 1102호’에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연락처인 ‘X’로 통화를 하여 소환통지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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