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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2.04 2019나11192
보험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에게 8,181,818원, 원고 C, D, E, F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B는 망 A(Q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남편이고,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치료 경과 1) 망인은 2000. 3. 18. 19:20 경 원고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전 북 완주군 삼례읍 후 정리 앞 노상을 삼례 방향에서 전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서 오는 K 운전 차량에 충격 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2) 망인은 2001. 5. 9. H 병원 의사 L로부터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 손상과 흉추 척수 병증이 발생하였고, 우측 반신 특히 하지의 부전마비 및 균형장애로 보행에 경 중한 장애가 남았다’ 는 소견과 함께 뇌 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3) 망인은 2012. 6. 경 양쪽 하지 마비 및 소변 장애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3. 2. 12. H 병원, 2013. 4. 1. I 병원에서 각 척수 공동 증 진단을 받았다.

4) 망인은 2013. 4. 9. I 병원에서 척수 공동 증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수술 (1 차) 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2013. 10. 21. I 병원 의사 R으로부터 ‘ 척수 공동 증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한 양쪽 하지 부전마비’ 의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5. 1. 경 양쪽 상지에 마비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여 2015. 1. 20. 마비 증상 완화를 위한 수술 (2 차) 을 다시 받았다.

5) 망인은 2차 수술 다음 날인 2015. 1. 21. 사지 강직 및 전 신경련이 발생하였고 사지 부전마비의 식물 인간 상태가 되었는데, 2015. 4. 7. I 병원 의사 S이 진단한 망 인의 병명은 ‘ 사지 마비, 척수 공동 증, 저산소성 뇌손상’ 이었다.

다.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B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2006. 9. 1.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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