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C 품목에 관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던 업체들이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29,500,000원, 계약기간 2014. 7. 28.부터 2016. 6. 30.까지(이후 2016. 10. 31.까지로 변경)로 하는 E 공급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28,000,000원, 계약기간 2015. 4. 29.부터 2016. 6. 30.까지(이후 2016. 10. 31.까지로 변경)로 하는 C 공급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그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 F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점검 1) 피고는 2016년경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은 후 F 제조업체들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였다. 2) 피고는 2017. 3. 20. 서류 심사를 통해 원고 B이 2015. 10. 23.자 및 2015. 11. 24.자 남양주시 납품요구 2건, 2016. 10. 28.자 경기관광공사 납품요구 1건에 대하여 수입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3) 피고는 2017. 4. 20. 생산 공장을 현장방문하여 원고 A이 2015. 6. 1.자 시흥시 납품요구 1건, 2016. 9. 26.자 충주시 납품요구 1건에 대하여 수입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7. 4. 24. 원고 B에, 2017. 5. 16. 원고 A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예정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과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 수입 완제품 등 구매납품 관련 자료(수입원장, 매입원장,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