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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5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회 신도인바,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9. 15.경 경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나라사랑 전자우편으로 '2013. 11. 19.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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