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23:20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88에 있는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에서 솔샘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치고, 솔샘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솔샘역 CCTV)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