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 22:2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강가 네 촌 국수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상 곡리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