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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누6924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2017. 5. 9.”을 “2017. 5. 19.”로, 제4쪽 제4행의 “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점, 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가, 행정심판재결에 따라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한 4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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