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15』
1. 피고인은 2019. 5. 8.부터 2019. 6. 2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9. 6. 19. 23:51경 시흥시 B중학교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E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892』
2. 피고인은 2019. 8. 21. 03:35경 시흥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767』
3. 피고인은 2019. 11. 22. 18:5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앞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샛뿔삼거리 쪽에서 J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L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으로 정지를 명하는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약 100미터 구간을 계속적으로 역주행하여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한 후 연달아 중앙선 침범행위를 하고 이후 중앙선 침범행위를 지속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서, 진술서, 운전면허 처분 결정 통지서 [2019고단38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2019고단4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