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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12 2014고정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13: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땅 소유권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C(53세), D(56세)과 시비 도중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라고 하면서 왼팔로 D의 목 부위 감싸 조르고 옆에서 피해자 C이 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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