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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225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 3,000만원, 선정자들에게는 2,000만원씩 및 위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5. 8. 22. D으로부터 7,000만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한 달 후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D이 2017. 6. 18. 사망하고 그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자사)와 자녀들인 선정자들이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 D을 상속한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 이 사건 대여금 중 3,000만원(7,000만원 × 3/7), 선정자들에게는 2,000만원씩(7,000만원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위 피고는 위 차용금 7,000만원은 아래 각 금액을 정산하면 2,020만원만 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망 D에 대한 대여금 2,980만원(2015. 7. 21.자 330만원, 2015. 7. 27.자 2,650만원) 차용금의 변제금 2,000만원(2015. 8. 22.자 1,300만원, 2015. 9. 24.자 500만원, 2015. 9. 25.자 200만원) (2) 대여금 2,980만원 주장에 관하여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이 사건 차용 이전 2015. 7. 21. 330만원, 2015. 7. 27. 2,650만원 등 2,980만원을 그 배우자인 E의 계좌를 통해 망 D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가 이 사건 차용 이전 망 D으로부터 고리의 급전인 3,950만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원리금의 변제조로 위 2,980만원을 비롯한 4,280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2,980만원이 망 D에게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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