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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14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39,854,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09. 20.부터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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