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가단99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