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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50137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7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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