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9 2015가단323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87,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87,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