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6 2016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26.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월롱면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문산제일고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