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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6 2016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26.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월롱면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문산제일고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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