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1:4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가 높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1회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