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8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2. 05:54경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