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176 (1995.08.09)
세목
법인
요 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는 같은법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법 같은조 단서 및 외자도입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제외하고는 다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는 같은법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법 같은조 단서 및 외자도입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제외하고는 다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에 대한 질의>
1982.01.01 1987.05.01 1995.01.01
자산재평가법에 외투합작법인에 (재평가예정일)
의한 재평가실시 현물출자 자산에 대해
재평가실시
○ 현재(1995.01.01기준) 재평가 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여야』하는바,
○ 직전재평가일이란
- 1982.01.01(직전평기일)인지
- 1987.05.01(현물토지자산 평가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재평가의 제한】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6...5 【외국인과 합작투자시 재평가의 특례】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44조 【출자목적물의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