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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2회실시한 후 현재(1995.01.01기준) 재평가 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직전재평가일의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76 | 법인 | 1995-08-09
문서번호

법인46012-3176 (1995.08.09)

세목

법인

요 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는 같은법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법 같은조 단서 및 외자도입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제외하고는 다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는 같은법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법 같은조 단서 및 외자도입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제외하고는 다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에 대한 질의>

1982.01.01 1987.05.01 1995.01.01

자산재평가법에 외투합작법인에 (재평가예정일)

의한 재평가실시 현물출자 자산에 대해

재평가실시

○ 현재(1995.01.01기준) 재평가 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하여야』하는바,

○ 직전재평가일이란

- 1982.01.01(직전평기일)인지

- 1987.05.01(현물토지자산 평가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재평가의 제한】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6...5 【외국인과 합작투자시 재평가의 특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44조 【출자목적물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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