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실사업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9. 25.부터 2010. 3. 15.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10,003,1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대질포함)
1.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게 매년 중간정산의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중간정산으로 매년 30일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여 평균임금의 40%만 지급하지 못한 것인데, 그 중 대부분의 미지급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777,648원의 미지급 퇴직금채무만 남아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2012. 3. 9. C에게 1,640,356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정산이 일부 퇴직금을 포기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인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매년 30일분의 평균임금의 60%만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