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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4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9. 18:30경 화성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44세)의 얼굴을 2-3차례 때리고, 위 장소에서 ‘F식당’으로 가는 후배 G의 차 안에서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5-6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6. 6. 19:5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만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뒤로 꺾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자필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50조 제1항(공갈),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공갈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동거하게 된 2013. 7.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1년여 동안 여러 차례 술 마신 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화를 내면서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는 점, 문제된 공갈 범행이 있던 날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이었고, 돈을 갈취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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