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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9: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원홍갈비”라고 하는 식당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읍 같은리에 있는 한우갈비 주차장내까지 약 8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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