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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4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총 8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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