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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5060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178,694원과 그 중 11,384,021원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나머지 3,794...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E의 자녀들 중 F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178,694원과 그 중 11,384,02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나머지 3,794,67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1. 20.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2.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전에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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