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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1490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공유 자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9. 15. 임대차기간 2017. 9. 19.부터 2019. 9. 18.까지,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이때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임대차 계약서 제 9조의 반대해석),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대한 사실,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이 2020. 11. 19. 기준 22,400,000원에, 미지급 관리비가 2,508,852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미지급 차임 22,400,000원과 기준일 다음 날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하고, ③ 미지급 관리비 2,508,852원과 그 중 1,374,27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나머지 1,134,58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3. 28.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일인 2020. 1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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