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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0 2016가단1103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0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7.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8. 피고가 원고에게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 제조에 필요한 기구물과 개발비를 지급하고, 원고가 제공받은 기구물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완제품을 개발한 후 개발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빔 프로젝터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빔 프로젝터 1,000개를 발주하면서 선급금으로 미화 57,500달러를 지급하였고, 그 납기일은 2016. 2. 29.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납기일까지 빔 프로젝터 1,000개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6. 3. 17.경 가항 기재 계약에 따른 빔 프로젝터 공급과 나항 기재 발주한 빔 프로젝터의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103,089,710원의 반환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빔 프로젝터의 엔진 불량으로 납품 등이 지연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를 지급해달라‘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4.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합의 내용

1. 영광정공(주)이 ㈜유텍에게 위탁 개발한 과정에서 지불한 자재 선 발주금(75,014,500원 부가세 포함)을 16/5/20일 전까지 반환하는 방안을 ㈜유텍에서 ㈜영광정공으로 제시한다.

2. ㈜유텍은 1)항에서 거론한 (75,014,500원) 영광정공(주)으로 지불함과 동시에 금형 제작계약서와 제품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3. 제품 거래계약서 작성시 피코 빔 프로젝터의 모든 재산권은(지적개발자료, 디자인자료, 금형자료 등은 ㈜유텍 소유로 함으로서 전세계 영업권을 갖으며, 이에 따른 영업활동을 증진하여 피코 빔 프로젝터 판매를 주도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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