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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235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약속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제공받았던 기숙사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21:20경 위 E 공장에서 그곳 샤워실에 있던 페인트 신나를 공장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사무실에 있던 걸레에 불을 붙인 후 그 걸레를 바닥에 던져 바닥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공장 바닥 및 그곳에 있던 사출성형기 3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인 건조물 및 그 안에 있던 사출성형기 등 피해액 312,892,983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사진, 공장 기계사진, 기계 및 집기비품 명세서

1. 발생보고(방화연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현장감식 결과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공장의 사장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공장 및 그곳에 있던 사출성형기 등을 고의로 방화하여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이 넘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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