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평양면옥 식당 입구 주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의사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E에게 “D 기자 그 양아치 같은 놈 산부인과 원장들에게 돈 뜯어먹고 다니는 놈하고 어울려 다니는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 관련 사건을 포함한 사실상 상호 고소취소의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7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고소취소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 전후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명백히 기재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