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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누53727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734,89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원고는 2013. 3. 15.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율면 고당리 소재 다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B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3. 3. 16.부터 2013. 6. 19.까지 원고의 위 부상에 대하여 합계 3,734,890원의 보험급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8.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무면허운전 및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인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734,890원의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보험급여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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