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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정47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산지 전용 등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시설물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축사 4 동( 면적 합계 690㎡) 의 소유자인데, 산지 전용허가 없이 설치된 위 축사를 2015. 10. 16.까지 철거하라는 2015. 9. 14. 자, 2015. 11. 30.까지 철거하라는 2015. 10. 20. 자, 2016. 4. 30.까지 철거하라는 2016. 3. 30. 자 고흥군 수의 철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축사를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흥군 수의 시설물 철거명령을 총 3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

1. 불법 시설물 철거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현재까지 축사가 철거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6년 경 이미 산지를 훼손하여 건축된 축사를 전 소유 자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에는 축사가 산지를 훼손하여 건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현재 경제적 사정으로 축사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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